불교교단의 규율
교단의 규율
★ 합의제로 운영되었던 교단
수행을 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청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곧 계(戒)인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단에서 집단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규율이 문제시 된다.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께 직접 묻고 이를 규율로서 정하였다. 특히 출가자의 의식주에 관한 규정이 교단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시작한다.
후에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인 계와 교단의 규율이 점차 명확히 구별되어 간다. 전자를 계(戒)라고 하고, 후자를 율(律)이라고 한다. 율은 출가자들의 집단생활이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나 비구(남성출가자)의 경우 250항목이 되며, 비구니(여성출가자)는 이보다 더 많다. 율을 어긴 경우의 처벌규정도 정해졌다.
광대한 영토에다 교통이 불편했던 고대 인도에서는 일정 지역마다 교단이 설치되었으며, 출가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그 지역에 소속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단에서는 집회를 열어 율을 어긴 출가자들을 처벌하였다.
처벌의 종류도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도둑질, 간음, 살인, 교단의 분열 및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말 등의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경우 교단에서 추방되었다. 또한 이상의 중죄를 꾀하거나 다른 출가자를 교단에서 추방시키기 위해 계략을 쓴 경우 7일간의 근신에 처해졌다고 한다. 남녀 출가자가 함께 있는 것도 무거운 죄였는데, 이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졌다. 또한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소유하였을 경우 그것들을 모두 몰수당함은 물론 참회를 의무시하였다.
이러한 교단의 집회는 물론 교단의 운영 모두가 교단에 참가한 수행자들의 합의제로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인도 각 지역의 부족들이 대부분 공화제 정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